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A(24·남)씨와 B(22·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2월 초순부터 7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C군을 7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군이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지막 폭행이 이뤄진 7일부터 C군이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학대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119 신고 직전에 휴대전화로 '멍자국 지우는 방법'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초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의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에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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