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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학대 살인혐의 20대 부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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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학대 살인혐의 20대 부부 검찰 송치

입력
2021.02.18 14:08
수정
2021.0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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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씨와 아내 B(22)씨가 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A(24·남)씨와 B(22·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2월 초순부터 7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C군을 7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군이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지막 폭행이 이뤄진 7일부터 C군이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학대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119 신고 직전에 휴대전화로 '멍자국 지우는 방법'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초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의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에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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