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재범 가능성 등 영장발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아버지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8일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쯤 구미시 원평동 시장 골목에서 귀가하던 B(65)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당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A씨를 쳐다봤다. 이에 A씨가 “뭘 봐”라며 반말과 욕설을 했고, B씨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가슴 등을 30여초간 폭행한 뒤 현장을 떠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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