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 직원이 남녀 공동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1년이 넘도록 불법 촬영을 이어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1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의 한 맥도날드 직원인 A씨(25)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6개월을 근무하면서 1평 남짓 남녀 공동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
A씨는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켜둔 채로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비스듬히 걸쳐 설치한 뒤, 여성 직원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여성 피해자만 20명에 달하고, 불법 영상물은 무려 100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로 옮겨 별도로 보관, 사람별로 분류·편집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2일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던 중 수상쩍게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진·동영상을 3,000여 개 내려 받아 보관했던 것도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7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맥도날드 측에서는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매일 탈의실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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