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심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규모,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형이다. 그는 2000~2015년 SKC를 운영했고,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C와 그 자회사였던 SK텔레시스·SK네트웍스 등의 경영을 책임지면서 회사 자금을 가족회사나 본인의 차명회사 등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 제대로 돌려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주거지 임대료를 회삿돈으로 내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원 회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이 해외로 나갈 때마다 회사에서 뭉칫돈을 인출해 나갔고, 그 규모가 200억원대에 달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다.
FIU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 최 회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과정에서 당초 200억원대였던 횡령·배임 액수는 1,000억원대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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