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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3사 "지나치게 높은 음악사용료 차별" 문체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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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3사 "지나치게 높은 음악사용료 차별" 문체부 상대 소송

입력
2021.02.17 20:18
수정
2021.02.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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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는 방송과 달라" 반박?
?"저작권료 오르면 국내 OTT 구독료 인상 검토"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엔 노동환(왼쪽 첫번째)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과 허승 왓챠 이사도 참여했다. 사진제공=OTT음대협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엔 노동환(왼쪽 첫번째)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과 허승 왓챠 이사도 참여했다. 사진제공=OTT음대협


콘텐츠 음악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3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체부를 상대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음악사용료 요율 인상이 과도해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OTT음대협은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권리 남용을 방조해 국내 OTT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최종 1.9995%로 올린다. OTT음대협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이 적용된 것을 '차별'이라고 문제 삼았다. 똑같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 OTT에만 유독 높은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국내 OTT 음악 사용료 요율을 넷플릭스와 동일한 2.5%를 적용할 것을 문체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OTT음대협은 "국내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에 맞는 사용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내 OTT는 콘텐츠 제공 방식이 일반 방송사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같으니, 비교 대상이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로 제작하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국내 IPTV, 케이블TV, 포털 사이트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OTT는 방송사업자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요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정당한 요율을 지불하고 있는데 국내 OTT가 저작권료가 비싸다고 낮춰달라는 것은 음악 창작자들에 대한 권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게 음악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국내 OTT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개정안 승인까지 약 넉 달 동안 서면으로 OTT 사업자를 포함한 18개사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업계에선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확정된다면 국내 OTT의 월 구독료가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온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저작권 요율이 인상된다고 짧은 시간에 월 구독료를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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