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판정을 받은 5세 아동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0대)씨와 B(30대)씨 등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어린이집 원장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7개 교실의 두 달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이 원생들에게 한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는 200여차례에 달했다. 장애가 있는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걸레 등으로 때리고 원생을 사물함으로 밀어넣은 뒤 문을 닫거나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교사들이 노트북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들을 방치한 채 교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난 15일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B씨는 15일 새벽 피해 아동 집에 찾아가 '오늘이 지나면 얼굴 뵐 기회가 없다'며 '뵙고 사죄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낸 뒤 집 현관문 앞에 과자 바구니 선물을 놔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또한 최근 다른 피해 학부모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고 꼭 사죄드리고 싶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