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전화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화 폭탄’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현수막ㆍ벽보ㆍ청소년 유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자동경고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 중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구는 불법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 번호를 변경한다. 200개의 발신전용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 예정이다.
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광고주의 의식개선과 올바른 광고문화장착을 기대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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