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연매출 4억원' 상향 검토
이익공유제 인센티브 지급 법적 근거 연내 마련
권칠승 장관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가장 큰 목표로 소상공인의 회복을 내세웠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지급 기준이었던 '연매출 4억원 이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익공유 기업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16일 열린 '중기부 2021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대·중소기업이 위·수탁 관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을 공유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을 위해 올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세제 혜택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 장관은 "손실보상이라는 게 법률적인 의미와 피해 지원의 의미가 같이 쓰이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법리적 해석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000개의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1조원 추가해 마중물 역할을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과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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