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시
서울 강북구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수거해 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담배꽁초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오염시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해양으로 유입된 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은 잘게 부서져 수중 생물이 섭취하면서 수중생태계를 위협하고, 먹이사슬을 거쳐 인체로 흡수되는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하루 1,246만 개비나 된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신청하면 1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1㎏(1만원)을 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매월 셋째 주 수ㆍ목요일에 가능하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도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강북구는 담배꽁초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9년 하수구 빗물받이에 ‘꽁초 거름망’을 달았고,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금연구역 밖에 있는 관내 일반 음식점 중 약 98%가 야외에 재떨이를 설치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강북구가 시작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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