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없이 이동하는 확진자 잇따라
단순 유증상자 강제할 규정 없어
제주도, 정부에 의무격리 시행 건의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5분쯤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뒤 발열, 복통 증상이 보이자, 다음날 오후 9시쯤 도내 한 종합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인 14일 오전 8시 25분쯤 자택이 있는 대구로 돌아갔고, 같은날 낮 12시 50분쯤 제주도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았다. A씨와 함께 제주를 찾았던 가족 1명도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반대 사례도 잇따랐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자 8일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다음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날 이미 가족 5명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에 방문한 상태였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4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발표 당시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안에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제주를 방문해 달라”고 권고했었다.
17일 도에 따르면 B씨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12월 25일 1건, 12월 26일 1건 등 4건이나 더 발생했다.
이에 도는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국 시·도에 건의문을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 반드시 의무격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이동할 당시에는 법적 자가격리 대상자인 확진자나 의사환자(확진자 접촉 후 14일 안에 증상이 나타난 자)가 아닌 외출 자제가 권고되는 단순 유증상자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어긴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자체 판단해 잇따라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 후 의무격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