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55)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강제추행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그보다도 선고 전까지 3년간 벌어진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며 "피고인은 학교 성폭력 진상조사위원회에서의 태도와 달리 언론 등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무고함을 알리며 마치 피해자가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태도 때문에 조사를 받고 의사 표현을 강요받아야 했던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 모든 책임은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교수는 2015년 2월쯤 차 안에서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도에 처음 불거졌다. 피해자는 당시 "3년 전 김 전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김 전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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