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가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에 따라 OTT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인상될 경우, 향후 이용자들의 서비스 월 구독료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는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관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음대협)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을 비롯해 허승 왓챠 PA이사·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이 참석해 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KOMCA) 간의 갈등 쟁점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행정소송 쟁점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OTT 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과 관련해 상당량 인상된 저작권료에 대한 불합리함을 언급하며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OTT 업계가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율 인상을 직면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시선은 OTT 서비스 월 구독료 인상 여부에 쏠렸다.
이에 대해 노 정책부장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월 구독료 인상의 폭인 것 같다"라며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기존 사용료율 0.625%에 비해 약 두 배가량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노 정책부장은 "KOMCA가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저희(OTT 업계)가 수용했을 때, 요율적으로는 낮게 느껴질 지 모르나, 금액적으로는 6~7배 가량의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낮은 요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큰 폭의 인상인 셈"이라며 "물론 저희가 부담하는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당장 이용자들의 월 구독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인상 여부는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오긴 어렵지만, 저희가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만큼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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