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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찍기 논란' 佛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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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찍기 논란' 佛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입력
2021.02.17 12:3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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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제한·종교시설 회계 강화 등 통제
종교 자유 침해... '이슬람 낙인찍기' 비판도
마크롱, 대선 겨냥 우파 표심 확보 노림수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파리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일대 5개국(G5 사헬) 지도자들과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파리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일대 5개국(G5 사헬) 지도자들과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입법한 이른바 ‘공화국 원칙 강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슬람사원, 학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낙인찍기’ 논란도 여전히 거세다.

프랑스 하원은 16일(현지시간) 2주간 논의 끝에 찬성 347명, 반대 151명, 기권 65명의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수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통과가 확실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51개 조항으로 이뤄진 법안은 교육 방식부터 종교시설 운영 원칙까지 일상생활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홈스쿨링을 통해 이슬람식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3세부터 정규학교에 다니도록 했고, 공무원을 비롯해 버스운전사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종교적 중립을 의무화했다. 공적 자금을 받는 지역사회단체는 ‘자유ㆍ평등ㆍ형제애 및 인간존엄의 원칙’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외국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종교단체 역시 엄격한 회계 감사를 받는다. 일부다처제와 강제결혼, 혼전 성관계가 없었다는 걸 확인하는 처녀성 증명서 발급도 금지했다.

이 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시책이다. 지난해 10월 이슬람 풍자 만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한 데 이어 니스대성당에서 흉기테러까지 발생하자 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었다. 법에는 이슬람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슬람교를 겨냥해 ‘이슬람 분리주의 차단법’으로도 불린다. 진보적 이슬람 운동을 펼치는 이슬람재단 갈레브 벤셰이크 대표는 “극단주의와 싸우려면 부당하더라도 필요하다”며 입법을 환영했다.

그러나 법안 추진 당시부터 반발이 작지 않았다. 기본권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이슬람교에 낙인을 찍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슬람교는 프랑스 인구의 8%가 믿어 두 번째로 큰 종교다. 야당 등 일각에선 법이 다룬 규제 방안이 기존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이 경쟁자인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를 견제하고 보수층의 표심을 얻으려 정치적 동기에 의해 법 제정을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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