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처럼 학생마다 다른 시간표로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일반고에서도 특성화고?특목고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고,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은 성적표에 학점만 표기된다.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경기 갈매고에서 이런 내용의 ‘고교 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는 학생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지난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특성화고에서, 2025년 모든 고교에서 시행된다.
우리 학교 없는 과목은 옆 학교에서 수업... 192학점 채워야 졸업
현재 고등학교 수업은 3년간 204단위를 이수한다. 1단위는 50분짜리 수업 17회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1단위가 50분 수업 16회의 1학점으로 바뀌었다. 총 이수 학점(단위)은 192학점으로 줄었다. 필수이수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학점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2022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고에서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외고?예고 등 특목고에서 주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일반고 학생이 원할 경우 현재 특목고에서 가르치는 심화·전문 과목이나 직업계고의 직업계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공통과목을 들은 후 일반선택 과목을 듣고, 그 이후 융합 또는 진로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할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과목출석률(수업 횟수의 3분의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지필고사, 수행평가 100점 만점에 40점)를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192학점 이상이면 졸업하게 된다. 학기당 최대 신청학점 제한은 없지만, 최소 28학점은 신청해야 해 이 제도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하다.
성취율에 따라 A~E 학점으로 나뉘고 성취율 40% 미만은 미이수로 처리된다. 이 경우 별도 과제를 제출해 ‘보충이수’할 경우 E학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미달한 경우 졸업 유예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문고 쏠림현상 우려에 공통과목은 석차 표기
현재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마이스터고는 국어?영어?수학 등 보통과목은 석차를 표기하고, 전문교과는 학점과 과목 평균 등을 표기하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한다. 애초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일반고 전면 도입 때 성취평가제를 전과목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선택과목만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신 절대평가로 명문학군 쏠림현상이 가시화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선택과목 역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표기하도록 해 대략적인 ‘위치’는 가늠할 수 있다.
학점제 시행에 맞춰 개설과목, 학업설계지원, 미이수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교원 수급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선택과목 증가에 대비한 대책도 발표됐다. 올해부터 해당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어도 학생들이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환교사’를 배치하고 예비 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기준을 완화해 여러 과목을 전공할 수 있게 독려하는 한편, 희소 분야 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