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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음저협 권리 남용 방조·차별 심각"...문체부 소송 건 OTT, 갈등 봉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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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음저협 권리 남용 방조·차별 심각"...문체부 소송 건 OTT, 갈등 봉합할까

입력
2021.02.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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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는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관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OTT 음대협 제공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는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관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OTT 음대협 제공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음대협)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 카드까지 빼든 가운데, 음악 저작권요율을 둘러싼 음저협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까.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는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관한 OTT 음대협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을 비롯해 허승 왓챠 PA이사·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이 참석해 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KOMCA) 간의 갈등 쟁점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행정소송 쟁점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황 의장은 "OTT와 KOMCA의 갈등 쟁점은 무엇인지, 문체부에서 승인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됐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음악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이나 이해 관계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악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 간의 갈등이 아닐까 싶다. OTT가 서비스하는 것은 음원 플랫폼과 같은 음악이 아니다. 저희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황 의장은 현재 저작권료와 관련한 갈등을 빚고 있는 KOMCA에 대해 "국내에서 KOMCA는 영상을 제작단계부터 서비스 할 때까지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영상 제작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온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OTT 음대협이 밝힌 갈등의 쟁점은 △기준매출액 △음악 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단체협상 vs 개별협상 & 형사고소였다.

발언에 따르면 OTT 음대협 측은 제작단계권리처리 콘텐츠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KOMCA은 이를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악사용료율에 대한 입장 역시 상이하다. OTT 음대협은 방송물재전송 규정 사용료율을 따르자는 입장이지만, 음저협의 경우 신규 사용료율 2.5%를 요구했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대해서도 존치와 삭제를 두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별첨자료에서는 "이미 전송권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해 권리처리가 된 경우는 해당 음악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해 저작권사용료를 산출하므로 이중 징수의 문제가 없다. 또한 요율은 권리처리가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요율이며 권리처리가 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황 의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이같은 문구가 징수규정이 아닌 별첨자료에 언급돼 있는만큼 법적 근거로 여겨도 될지, 이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정으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이미 법정에서 손을 들어준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KOMC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다"라며 "저희(OTT 음대협)는 기존 판례를 살펴볼 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무의미한 갈등이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문을 제기한 OTT 음대협은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과 승인의 실체적 위법성이 문체부와 행정소송의 쟁점"이라며 "문체부 승인에 앞서 OTT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이해 관계자인 CP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심의 절차에 영향을 주는 암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을 살펴보면 권리자위원이 7명, 이용자위원이 3명인데, 이는 승인 과정에 있어 다소 편향적인 구조가 아닌가 싶다"라고도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관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OTT 음대협 제공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관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OTT 음대협 제공


OTT 음대협이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과 관련해 상당량 인상된 저작권료에 대한 불합리함을 언급한 가운데, OTT 업계는 개정된 징수규정이 효력을 가짐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율 인상을 직면했다.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의 시선은 OTT 서비스 월 구독료 인상 여부에 쏠렸다.

이에 대해 노 정책부장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월 구독료 인상의 폭인 것 같다"라며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기존 사용료율 0.625%에 비해 약 두 배가량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노 정책부장은 "KOMCA가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저희(OTT 업계)가 수용했을 때, 6~7배 가량의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낮은 요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큰 폭의 인상인 셈"이라며 "물론 저희가 부담하는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당장 이용자들의 월 구독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인상 여부는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오긴 어렵지만, 저희가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만큼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와 관련해 OTT 음대협은 문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행정 소송의 목적과 관련해 이들은 "소송에 이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허 이사는 "문제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의 경우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저희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협의를 추진해 왔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저희 쪽에서 KOMCA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KOMCA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OTT 음대협은) 합당한 정산을 하길 원한다"라고 밝힌 허 이사는 "징수규정이 개정승인 됐으나 정해진 것은 요율분일뿐, 아직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의장은 "사실 소송에서 이기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며 "잘못된 것을 문체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문체부가) 징수규정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다. 개정된 징수규정과 관련해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저희 역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성심성의껏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부장은 "개정 징수규정의 경우 KOMCA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이 승인을 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징수개정안의 최종안이 나왔을 때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라며 "이 상황에서 문체부 장관이 직권 승인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저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 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이사는 "KOMCA가 신탁단체로서 국내에 있는 90% 이상의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공적 통제가 강하게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이번 징수규정 승인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고, 향후 콘텐츠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문제의 핵심 본질은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의장은 "징수규정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신탁협회에만 있었다. 권한이 큰 대신 문체부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정작 KOMCA라는 신탁관리협회는 재허가 기간조차 없이 재허가 심사를 한다던지, 평가를 하는 과정이 전무한 것 같다"라고 꼬집은 뒤 "(KOMCA가) 개별 협상을 하면서 위원사를 형사 고소, 협박하는 등 권리 남용의 행동을 많이 했다. 문체부에서 이를 관리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문체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아쉬움이 들며, 이를 개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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