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강사 세아베스틸 직원 3명 검찰 고발
'고철 가격 담합' 7개 제강사 중 4개사도 고발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제강사와 그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201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고발 조치다.
공정위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세아베스틸은 조사를 방해한 끝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 직원들은 지난해 5월 14일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상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며 조사 개시 공문과 함께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이었던 임모씨는 공정위 조사 사실을 전달받고 사내 교육을 이유로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무실로 복귀해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파쇄했다. 그는 또 고철 관련 업무 서류를 별도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여기에 본사 구매1팀장이었던 강모씨와 구매1팀 직원 지모씨는 다음날 자신들의 업무용 PC 윈도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해 저장장치를 초기화했다. 이들은 PC를 업데이트하면 PC 포맷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조치를 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이들의 업무수첩, 다이어리 및 PC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세아베스틸은 고철 구매 담합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강모씨 등 3명은 고철 구매 담합 가담자이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각 200만원씩 과태료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세아베스틸은 결국 담합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자료의 폐기하거나 은닉했다는 점에서 고발 조치를 했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제재해 향후 공정위 조사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2010~2018년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해 제재를 받은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가담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 제한 효과,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