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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노후경유차 400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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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노후경유차 4000대 조기폐차 지원

입력
2021.02.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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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2일~3월 10일까지 인터넷·?등기우편 접수

그래픽,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세금 감면액(2016년 기준)

그래픽,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세금 감면액(2016년 기준)

울산시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4,000대를 대상으로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은 22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공고문의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2006년~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한 차주가 신차(경유 자동차 제외)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어 구입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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