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소송은 각하
‘후원금 유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의 해임이 일단 보류됐다. 법인 이사 5명이 경기도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16일 나눔의 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이 경기도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해임명령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명령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직무집행정지 명령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 이사 5명은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18일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나눔의 집 첫 임시 이사회 일정은 물론 이사회 운영도 차질기 불가피하게 됐다. 나눔의 집 측은 당초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5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앞서 경기 광주시는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 5명과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 등을 대체해 임시 이사 8명을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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