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동료 성폭행’ 혐의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동료 성폭행’ 혐의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

입력
2021.02.16 17:00
0 0
서울시청

서울시청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서울시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기준을 보면 비위 유형 중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게 돼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A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수년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서울시는 지난해 4월 23일 A씨를 직무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박민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