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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부실수사' 경찰관 입건… 검찰 수사에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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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부실수사' 경찰관 입건… 검찰 수사에도 영향 줄까

입력
2021.02.16 20:00
수정
2021.02.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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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서초경찰서 A경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A경사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이 차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및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가 검찰 수사의 초점이다. A경사 입건은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입건은 수사 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기엔 성급한 측면이 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경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해 입건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 차관의 특가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과 경찰이 A경사 부실수사 의혹을 동시에 들여다보게 된 상황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A경사 입장에선 같은 사건에 대해 이중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이 '면피' 혹은 '꼬리자르기' 용도로 A경사를 입건했다는 시각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려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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