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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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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벌금 70만원

입력
2021.02.16 15:30
수정
2021.0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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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영향력 고려,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에서 춘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뒤 기소된 민병희 강원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행위가 이뤄진 시기와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위와 영향력, 시점과 경위, 표현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피고인 자신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언 경위, 내용, 방식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이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아 보인다"며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에서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 발언한 것이 유죄로 나온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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