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유사혐의 실형 선고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가운데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내렸다.
신씨는 2019년 7월쯤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신씨도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검찰이 추가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범죄 행위는 '판매'가 목적이었고, 추가 기소된 혐의는 '배포'가 목적이었다며 구분하며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용서조차 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보호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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