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무계획 발표
"사후 처벌 목적 아닌 사고 예방 강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 업무에 대해 담당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진의 책임 의식을 높여 사고 발생 이전에 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영국·호주 등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금융당국의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 금융당국들은 개인투자상품 판매 등 특정 부문들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 처벌을 강화할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책임을 높여 피해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 추진 과제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금융회사들의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 넘지 않게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지원과 동시에 금융지원이 종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절벽효과’를 막기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체율 모니터링,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 등 상시적으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것도 함께 추진된다. 은행의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 등이 해당 과제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원에 따른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하고, 충당금 적립을 강화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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