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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고령자 행복주택입주...주변보다 60~8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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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고령자 행복주택입주...주변보다 60~80% 저렴

입력
2021.02.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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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대로 23번길 시유지1,342㎡에?
시민들 주거불안 해소 위해 직접 건설
다음달 20일부터 60가구 입주 시작
삼평동과 야탑동 등에도 추가 건설 중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에 위치한 ‘단대동 행복주택’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에 위치한 ‘단대동 행복주택’ 전경. 성남시 제공

신혼·청년·고령자를 위한 성남형 행복주택이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성남형 행복주택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성남시가 직접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시유지 1,342㎡에 ‘단대동 행복주택’을 준공, 다음달 20일부터 60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단대동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직접 건설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9월 16일 마감한 청약에서 3.9대 1의 입주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비 109억 원(국비 18억 원 포함)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700㎡ 규모의 단대동 행복주택을 건립했다.

1개 동에 전용면적 16㎡ 24가구, 26㎡ 18가구, 44㎡ 18가구가 들어섰다.

이 중 27가구는 대학생과 청년층(만19~39세), 17가구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11가구는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5가구는 기존 거주자에 각각 공급됐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월 8만9,250원에서 27만원이다.

대학생, 청년층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값, 임대료에 대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성남시 중점 시책의 하나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며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과 삼평동 2030 공유형 주거시설 건립사업도 같은 취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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