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은 맞지만 집시법상 집회는 아니다" 판단
'49재 집합제한 명령 위반' 고발 사건도 무혐의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설치된 시민분향소의 방역수칙 위반을 주장하며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박 전 시장 공동장례위원장) 등 9명을 지난달 18일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시민분향소가 '집합'은 될 수 있어도, 서울시가 금지했던 '집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역수칙 논란과 관련, "제례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닌 만큼 적법하다"고 해명했던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분향소 설치는) 집회의 상위 개념인 집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인 작년 7월 10일 0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튿날인 11일부터 13일까지 시청 앞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해당 기간 중 분향소를 방문한 시민은 2만여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서울시가 스스로 방침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고발이 잇따랐다.
또, 지난해 8월 조계사에서 진행된 박 전 시장 49재와 관련,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종교행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박 전 시장 유족과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종교행사가 아닌 제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과 함께, 지난달 21일 피고발인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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