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선공급 공공임대 아파트
아이 2명 낳으면 임대료 공짜
내년 600 세대 공급 확대 예정
지난해 결혼한 변영섭(39)ㆍ김해진(34)씨는 12월에 첫 딸인 지아양을 품에 안았다. 2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충남 천안 두정동 소재 충남행복주택(전용 59㎡)에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겹경사가 찾아온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현재 월 15만원의 임대료도 앞으론 절반만 내면된다. 변씨 부부가 사는 면적의 인근 지역 아파트 월세가 6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연간 600만원, 10년 거주 시 6,00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충남도는 변씨 부부가 최근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첫 가구가 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월 9만~15만원이다. 입주 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 둘째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자녀가 태어나면 최대 10년(기본 6년)까지 지낼 수 있다. 치솟는 집값에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공공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날 변씨 부부 집을 방문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은 저렴하면서 넓고 쾌적한 보금자리로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행복주택 건설ㆍ매입을 계획대로 추진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충남행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900가구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하고, 100가구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재임대한다. 앞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천안ㆍ보령ㆍ서산에서 아파트 20가구를 매입해 입주자를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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