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16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안모(3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성실하게 살던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직업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안씨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며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인정했고, 그 전까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첫 공판까지만 해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선고를 앞둔 결심공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씨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자신의 전통주점에서 열린 모임 참석자 A씨에게 당일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났다. 이후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수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안씨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도 안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안씨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이후 용산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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