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ㆍ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58)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단 당선무효형은 피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만큼, 김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진 않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ㆍ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착오와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상가 면적과 가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회부됐다. 아내가 보유한 상가 임대보증금과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누락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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