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설문조사
응답기업 80% "안전 강화 비용 충당 어렵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은 별도의 안전 관리 책임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1.8%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16일 밝혔다. 29.8%는 일반 임원이 안전관리까지 담당한다고 응답했으며, 12%는 아예 안전 관리 책임자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기업은 64%가 별도의 안전 전담 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지만 3년간 적용을 유예키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응답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비용이다. 응답기업의 76.8%는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금 수준으로는 안전 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80%)는 것이다. 비용의 한계를 호소한 기업 중 아예 비용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곳이 32.6%, 일부 가능하나 매우 부족하다는 사업장은 47.4%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응 계획 역시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58.6%)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50.2%)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52.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등의 순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엔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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