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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는데… 중기 42% “별도 안전 관리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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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는데… 중기 42% “별도 안전 관리자 없다”

입력
20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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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설문조사
응답기업 80% "안전 강화 비용 충당 어렵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을 비롯한 청구인 및 변호인들이 1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켜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을 비롯한 청구인 및 변호인들이 1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켜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은 별도의 안전 관리 책임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1.8%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16일 밝혔다. 29.8%는 일반 임원이 안전관리까지 담당한다고 응답했으며, 12%는 아예 안전 관리 책임자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기업은 64%가 별도의 안전 전담 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지만 3년간 적용을 유예키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관리자 유무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관리자 유무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응답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비용이다. 응답기업의 76.8%는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금 수준으로는 안전 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80%)는 것이다. 비용의 한계를 호소한 기업 중 아예 비용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곳이 32.6%, 일부 가능하나 매우 부족하다는 사업장은 47.4%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응 계획 역시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58.6%)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50.2%)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52.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등의 순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엔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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