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18일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재판부 "기록검토·판결문 작성 시간 필요"
윤종섭 재판장 6년째 근무 '코드인사' 논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들의 1심 선고기일이 이달 18일에서 3주 뒤로 연기됐다.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선고가 갑작스럽게 연기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방창현(48)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64) 전 서울고법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1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변론 절차를 마치고, 이달 18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그러나 선고를 일주일쯤 앞둔 지난 10일 이 전 기조실장 측은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론재개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의 선고 연기에 이 전 실장 측 변론재개 신청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한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고 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쳐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같은 재판부에서 임 전 차장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기 때문에,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의 1심 선고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방 부장판사는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소송 1심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 입맛에 맞게 일부 판결을 수정한 혐의를, 심 전 법원장은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달 초 법원 정기인사에서 통상적인 서울중앙지법 근무연한(3년)을 넘기고 이례적으로 6년째 잔류해, 법원 내부에선 ‘무원칙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 부장판사 등 3명이 관례대로 2,3년 근무를 마치고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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