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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집단 감염 비상 고양시, 20개 댄스시설에 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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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집단 감염 비상 고양시, 20개 댄스시설에 집합금지명령

입력
2021.0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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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15일 관내 무도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18곳의 무도장·콜라텍·무도학원등 춤(댄스) 관련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기간은 16일부터 28일까지이다. 앞서 13일 행정조치를 취한 2개 시설까지 더하면 총 20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일산서구 주엽동 태평양 무도장과 인근 식당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날 기준 72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무도장·콜라텍 등 춤 관련 시설 방문자의 경우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방문함에 따라 추가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무등록 상태의 성인 춤 관련시설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또 관내 무용학원이나 교습학원 53곳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벌여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나오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월 18일 이후 관내 춤 관련시설을 방문한 시민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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