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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구속 기로… 17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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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구속 기로… 17일 영장심사

입력
2021.02.15 21:00
수정
2021.02.16 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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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그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1,0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차명회사에 빼돌리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그는 2000~2015년 SKC를 운영했고,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를 운영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C와 그 자회사였던 SK텔레시스 및 SK네트웍스 등의 경영을 책임지면서 회사 자금을 가족 회사나 본인의 차명 회사 등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 제대로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주거지 임대료를 회삿돈으로 내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운영을 맡았던 회사들은 대부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최신원 회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이 해외로 나갈 때마다 회사에서 뭉칫돈을 인출해 나갔고, 그 규모가 200억원대에 달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다.

FIU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6일 SK네트웍스와 최 회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 전ㆍ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이 소환됐고, 최 회장도 지난달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당초 200억원대였던 횡령·배임 액수는 1,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수사팀은 최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보완 지시를 받아 보강수사를 거쳤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사위와 사돈 일가에게 ANTS 지분 전체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SK네트웍스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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