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검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강간치사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바비의 소속사 유어썸머 측 역시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히 A 씨가 이같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문이 커졌다.
다만 정바비는 당시 이에 대해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