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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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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심 무죄

입력
2021.02.15 15:54
수정
2021.0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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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됐던 김문홍(63)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60) 전 3009함장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 퇴선 명령에 대한 문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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