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법인취소 운동에 1만8,822명 서명
상주시 "정식 취소요청 아닌 시민 의견 제출한 것"
경북 상주시가 15일 경북도에 BTJ열방센터 법인설립 허가취소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북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검사 거부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 검토 요청서를 전달했다. 전문인국제선교단 인터콥이 운영하는 BTJ열방센터는 2014년 2월 경북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상주시 관계자는 "정식 취소요청은 아니고, 열방센터 법인설립 허가취소 등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요청서에는 열방센터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과 시민들의 법인허가 취소요구 의견 등이 담겼다.
희망상주와 참언론시민연대 등 상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BTJ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20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서명운동에서 자필 서명 1만7,628명, 전자 서명 1,194명 등 총 1만8,822명이 참여했다.
상주시는 지난달 3일 열방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같은 달 7일에는 임시폐쇄조치를 내렸다. 열방센터 측은 지난달 12일 법원에 상주시장을 상대로 시설 폐쇄,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세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많아 진행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10일 열방센터 선교사 A(37)씨와 교육집행위원장 B(60)씨를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한글날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위반 △11월 말 행사 관련 참석자 명단 늑장 제출 △12월 시설폐쇄명령서 훼손 △57명 검사 불응 등으로 모두 4차례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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