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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하이브리드차' 수준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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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하이브리드차' 수준에 맞춰야

입력
2021.02.16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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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97g/㎞?→ 70g/㎞으로 기준강화

수도권에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인근 도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구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에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인근 도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구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030년까지 완성차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이 97g/㎞에서 70g/㎞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 기준은 전체 생산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지금의 하이브리드차(현대 아이오닉 69g/㎞) 수준으로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더 열심히 팔아야 한다.

환경부는 15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른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7g/㎞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이 2025년에는 89g/㎞, 2030년에는 70g/㎞으로 강화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특정 차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 특정 차종의 판매대수 ÷ 해당 업체의 전체 판매대수'로 산정한다. 가령 현대차의 경우 그랜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0g/㎞이지만 하이브리드차인 아이오닉은 69g/㎞, 전기차인 코나는 0g/㎞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맞추려면 현대차는 가장 많이 팔리는 그랜저의 판매비중을 낮추고 아이오닉과 코나를 더 많이 팔아야 한다.

이 같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시행됐다. 2012년 140g/㎞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배출권거래제처럼 초과달성분이 있으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고, 미달성분이 쌓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g당 5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이 기준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2012~2019년)에 따르면, 기준이 120g/㎞에서 110g/㎞으로 강화된 2019년만 해도 전체 19개 자동차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12개 업체 중 기아, 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9개 업체는 그래도 예전 초과달성분을 이월받아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르노삼성, 쌍용, 피아트크라이슬러(FCA)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을 달성한 업체는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재규어랜드로버·FMK였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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