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과실치상 등 혐의 송치
쌍방 입장 '팽팽'? 가운데 피해자 측, 국민청원
검찰, 15일 "보강수사" 지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경북 구미의 한 사립특수학교 장애인 학생이 '멍석말이'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피해자 측 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구미경찰이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북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담임교사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서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구체적 혐의사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구미의 한 장애인학교 장애인학생 학대 및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은 지난 1월 26일 시작됐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장애인 학생이 교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지금까지 의식불명상태"라며 "당시 교실에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1명, 학생 4명 모두 6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상처 등 학대 흔적이 있다"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동생이 사고 당일 '학교에서 체육용 매트로 영을 돌돌 말아 누르는 '멍석말이'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하교 시간에 신발을 신다 넘어져 다쳐 매트에 쓰러지는 과정에서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옮긴 것"이라며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학생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이를 말리다 매트를 덮었을 뿐 멍석말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피해학생이 돌발적으로 과잉행동을 할 때 자제시키기 위해 체육용 매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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