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본격시행 앞두고 조례제정, 위원구성 등 준비 박차
대전시는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4월말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조례제정과 사무국, 위원추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추천한다. 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시장이 4월 중 임명한다. 시장,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위원은 경찰법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지만, 자치경찰위 위원추천위가 추천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을 받아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중이다. 1국 2과 5팀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은 자치경찰 사무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40%를 대전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다.
임재진 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내실있게 준비하고 시범운영기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7월 본격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제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방자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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