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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소장 협박·폭행한 입주민 2,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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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소장 협박·폭행한 입주민 2,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1.0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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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피스텔 관리소장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입주민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문춘언)은 최근 협박 및 모욕, 업무방해, 폭행,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에 살면서 50대 관리소장에게 협박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8월 중순쯤 오피스텔 승강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협박과 모욕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승강기 작동 등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관리사무소를 주기적으로 찾아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참다 못한 관리소장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A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에도 협박 등은 더욱 심해졌다. 관리소장은 이 때문에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관리소장이 제기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A씨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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