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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경 수사권 조정서 한발 더 나간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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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경 수사권 조정서 한발 더 나간 수사·기소 분리"

입력
2021.02.15 12:30
수정
2021.02.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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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檢개혁법 2월 발의·6월 중 처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2단계 검찰개혁 법안을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수사·기소분리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경찰에 남겨놓은 1차적 수사권 부분을 좀 손을 대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을 해결한 후 최대한 2월 내에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한 번 더 나가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플러스알파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9일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 설립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6대 범죄 등 주요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 유지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희들(TF)이 논의한 내용 중에 일부를 발의해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합쳐서 발의한 건 맞지만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안은 아니다"라며 "황 의원의 안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만 떼내는 것, (저희는) 더 나아가서 2차적 수사, 보완적 수사라고 하는 것 중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TF에서 발의할 법안에서)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수사청을 만들 경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또 하나는 수사청의 수사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견제를 어느 기구가 전담해서 주로 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작은 이견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안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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