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인간 재떨이’ 취급하는 등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은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강요·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병이던 A씨는 흡연장에서 한 후임병에게 담뱃재를 손바닥으로 받게 한 뒤, 이를 먹도록 강요했다. 이를 거부한 후임병에게 A씨는 계속해서 "안 먹어?"라고 협박했지만, 실제로 후임병이 담뱃재를 먹는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후임병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끝내 A씨는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름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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