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로 150건 내외만 지원했다면?
34등 문준용씨는 탈락했을 것" 주장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예술인 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애초 사업 공고대로 사업 절차가 진행됐다면 문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고보다 최종 선발 인원이 늘면서 탈락이 유력했던 문씨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씨는 2020년 5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 받은데 이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사업에서도 정부 예산 1,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아직 우수 예술인을 선발하는 사업이라고 문씨가 주장하는 것을 보니 사업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공고문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업 최초 공고문에는 '작품당 2,000만 원 이내(시각 분야는 1,500만 원 이내), 총 150건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54개 단체에 38억6,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인원을 늘리면서 시각분야는 46등까지 선발됐다"며 "애초 공고된 대로 150건 내외였다면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것이고 그러면 34등 준용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보유국'의 문대통령 아들이 떨어지게 생겨서 그런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탈락자 대부분이 준용씨보다 상세한 피해 사실을 적고도 탈락했다면서, 네 줄짜리 피해 내용 기술서를 제출하고 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준용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준용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지원신청서는 20여쪽에 달하고 예전 실적, 사업 내용, 기대 성과, 1,400만원이 필요한 이유 등이 작성돼 있다"며 "그 타당성과 실행능력 등에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뽑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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