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를 분리할 경우)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기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선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범죄·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1차적 종결권을 보유한다는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총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 대해 "근거 없는 기우"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며서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검찰의 폭주"로 인해 방침이 바뀐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구상은 '단계론'이었다"고 했다.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을 먼저 안착시킨 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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