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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미 빌라서 방치돼 숨진 2세 여아…친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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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미 빌라서 방치돼 숨진 2세 여아…친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2.12 00:05
수정
2021.02.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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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챙겨 충격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유기치사)과 관련해 11일 아이 어머니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외손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이 오래전 집을 나간 뒤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아의 아버지와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홀로 아이를 돌보다가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딸을 생전에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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