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2차례에 걸쳐 여성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의 한 PC방에서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여성들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병에 담아 들고 다니다 피해 여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이 같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시동이 켜진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와 현금 21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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