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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경매장 더 이상 못 봐줘” 남양주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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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경매장 더 이상 못 봐줘” 남양주시 최후통첩

입력
2021.0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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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 계고장
낙찰되면 식용 목적으로 도살장 끌려가
경매장 인근 농장도 자진철거 유도키로

경기 남양주의 불법 개 농장에서 농장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농장을 다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비위생적인 철장안에 갇혀 있는 개들. 1,500만 반려인 제공

경기 남양주의 불법 개 농장에서 농장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농장을 다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비위생적인 철장안에 갇혀 있는 개들. 1,500만 반려인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육견 경매장에 대해 자진철거를 명령하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곳 육견 경매장은 지난 수년간 하루 수십마리의 개들을 철제 우리에 가둬 놓고 유통하면서 동물보호단체의 폐쇄 요구를 받아왔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일패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육견 경매장 1곳의 운영자들에게 이달 15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 시설이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1,186㎡)을 짓거나 땅 형태를 변경(형질변경 2,125㎡)해 불법으로 영업해온 것을 확인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대집행 예고 계고장을 발송했다”며 “현재 영업 중단의사를 밝히는 등 행정조치를 따르고 있어 대집행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그때까지 개들을 모두 빼고 경매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 단속을 통해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남양주시는 2008년부터 이 시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해 4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에도 고발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불법으로 개를 경매하는 행위는 계속돼왔다.

육견 경매장 측이 시설물 철거명령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육견 경매장(2,100㎡)이 있는 일패동 일대가 3기 신도시인 왕숙 2지구에 포함돼 있어 강제 철거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견 경매장도 이런 이유로 그간 강제 철거를 거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단체인 코리안독스와 1500만 반려인 연대 회원 20여명은 2일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 경매장 인근에서 ‘불법 육견 경매장’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종구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코리안독스와 1500만 반려인 연대 회원 20여명은 2일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 경매장 인근에서 ‘불법 육견 경매장’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종구 기자

육견 경매장은 지난해 동물보호단체 활동가가 내부 실태를 폭로하면서 폐쇄 요구가 잇따랐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경매장 관계자와 구매자 수십 명이 철제 우리에 갇힌 수십 마리 개들을 놓고 가격 흥정을 벌였다. 겁에 질린 개들은 비위생적인 철장 안에서 사람 손길을 피해 잔뜩 움츠려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 측은 당시 “1주일에 3번 열리는 경매 날에 100~200여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팔려 나갔다”며 “낙찰된 개들은 대부분 도살장으로 끌려가 식용 목적으로 쓰인다”라고 폭로했다.

남양주시는 육견 경매장 인근 개 농장에 대해서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곳 역시 일패동 개발제한구역에서 300㎡ 규모의 시설물을 지어 불법으로 식용 목적의 개 400여 마리를 사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이 농장에 대해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정주 1,500만 반려인 연대 대표는 “수년간 불법 개 경매장이 운영되면서 수많은 개들이 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로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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