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교사 6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와 20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학대에 가담했던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B(5)군 등 원생 10명(1~6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100여 차례, B씨는 5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의 학대까지 포함하면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추가로 공개한 CCTV에는 교사들이 분무기를 이용해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모습, 쿠션으로 때리고 짓누르고,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원생들을 돌보지 않은 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담겼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경찰조사에서 학대와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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