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참혹하고 사안 중대"
경찰,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여동생의 열 살 딸을 맡아 보육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숨지게 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가 구속수감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보호하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할뿐 아니라 피의자들 진술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정도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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