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등
검찰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10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열방센터 선교사 A(37)씨와 교육집행위원장 B(60)씨 등 2명에 대해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방역당국으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제한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월 열방센터에서 2,500여명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행사 전체 참석자 명단 제출 거부와 허위 명단 제출, 공무원 시설 출입 방해 등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TJ열방센터는 지금까지 △지난해 10월 한글날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위반 △11월 말 행사관련 참석자 명단 늑장 제출 △12월 시설폐쇄명령서 훼손 △검사 불응자 57명 고발 등 모두 4차례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경찰은 10월 행사 개최와 명단 늑장제출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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