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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 안양교도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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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 안양교도소로 이감

입력
2021.0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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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동부구치소서 수형생활 원했지만
코로나 집단감염에 안양으로 이감 결정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약 50일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지만, 당 수치가 높아지는 등 건강 문제로 12월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치료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기존에 머물던 동부구치소가 아닌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형생활을 이어 가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정당국 심사 결과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 안양교도소 이감이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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